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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 총리 “자가격리자 일탈행위 차단방안 마련…ICT 활용도 검토”
“TK 확산세 막을 수 있었던 것, 의료진 헌신적인 희생 덕분”
“복지부, 현장 의료인 관련 대책 추진해달라”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자가격리자들이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더불어, 관리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서둘러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관계기관에서는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하는 등의 일탈 행위를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도 검토해달라”며 이같이 당부했다.

최근 들어 격리지침을 어기고 외출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부는 이들을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군산에서는 지난 3일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장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외출했다가 당국의 유선전화 점검과정에서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50대 여성이 지침을 어기고 집에서 나와 공원을 산책하다 경찰과 지자체의 단속에 걸리기도 했다.

정 총리는 “오늘부터 자가격리 지침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면서 “대다수 자가격리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격리지침을 충실히 따르고 있지만, 일부 소수는 지침을 위반해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갈등을 야기할 위험마저 있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으로 방역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 지침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규정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방역당국이 정한 격리 대상자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다. 이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내외국인도 입국 후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자가격리 중인 사람은 지난 2일 기준으로 2만7000여명에 이른다. 이 중 해외에서 들어와 격리 중인 사람이 약 2만명이다.

또 정 총리는 지난 3일 코로나19로 사망한 의사 허영구 원장에 대해“ 경북 경산에서 감염위험 속에서도 의연하게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던 의료인이 유명을 달리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면서 “깊은 애도를 표하며, 자가격리중이라 빈소도 제대로 차리지 못한 유가족들에게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지금 이 순간 코로나19와의 전쟁 최일선인 병원,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수 많은 의료인들이 확진자 치료와 방역 활동을 위해 분투하고 계신다”면서 “우리가 대구·경북에서의 급박했던 확산세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의료진의 헌신적인 희생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감염의 폭발적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위험에 직면한 미국과 유럽 여러 나라를 보면서, 우리 의료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내고 있는지 새삼 실감하게 된다”면서 “이 자리를 빌어 더할 수 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의료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더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심 환자의 의료기관 출입을 철저히 관리하고, 감염원으로부터 의료인력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의 적시제공과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어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장의 의료인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관련 대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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