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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역당국 "해열제 먹고 검역통과 확진자, 일벌백계 하겠다"
검역과정서 거짓서류 제출시,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 벌금
모로코 교민들과 코이카 봉사단원 등이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14일간 의무적 자가격리 및 특별입국절차 조치(14일간 자가진단 결과 제출)가 적용된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해열제를 먹고 공항 검역을 통과했다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와 관련해 방역당국이 5일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역 조사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도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5일 브리핑에서 "해열제 복용 사례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위법하고도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탑승 전후 기내는 물론 도착 후, 이동 중, 이동 후 자가격리 중 접촉했던 사람들에게 큰 위험이 된다"며 "이 부분은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로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최근 검역과정에서 거짓 내용을 진술하거나 또는 격리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 부본부장은 "검역 조사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할 경우 관련된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실 신고, 조기에 검사를 받는 게 무엇보다도 본인과 가족, 동거인, 지역공동체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10대 미국 유학생이 입국 전 해열제를 다량 복용하고 미국 출국과 국내 입국 시 검역대를 무사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생은 지난달 23일부터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났지만,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해열제를 복용한 탓에 인천공항 입국 시에도 검역대를 그대로 통과해 부산 자택으로 이동했으며, 이튿날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같은 비행기에 탔던 승객 20여명은 뒤늦게 접촉자로 분류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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