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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활주로형 횡단보도’ 경찰청 매뉴얼까지 바꿨다
설치 후 교통사고 재발율 감소 효과성 입증
경찰청, 금지됐던 LED 유도등 설치 가능
서초구 활주로형 횡단보도 설치 모습(반포래미안 퍼스티지 정문). [서초구 제공]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해 전국 최초로 설치한 선진국형 교통안전시설인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그 결실을 맺고 있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횡단보도 양 옆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매립한 LED 유도등을 설치해 건널목임을 인지시키는 교통안전시설이다.

4일 구에 따르면 2018년 4월 관내 서초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시범설치했고 이후 야간 보행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비신호횡단보도(2015년~2018년)를 대상으로 2019년 11월까지 총 96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사실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설치 당시 경찰청 규정 상 위배되는 시설로 규정에는 횡단보도 상 LED등 설치가 금지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및 유럽 등 해외에서 운영중인 사례를 분석·벤치마킹해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도한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이다. 구는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경찰청과 협력해 추진했고 설치 대상지 선정에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정확한 통계자료를 세밀히 활용했다.

편리성과 경제성도 감안했다. 1개소당 평균 설치비용은 860만원으로 타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스마트형 횡단보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사용 전기료 또한 한 개소 당(유도등 10개 기준) 월 800원 정도가 들만큼 경제적이다.

설치 후 교통사고 재발율도 현저히 감소됐다. 총 96개소 중 단 1개소만 교통사고가 발생해 교통사고 재발율은 1%에 머물렀고,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교통안전사고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 됐다. 2019년에는 서울시 창의상 혁신시책분야에서 우수상도 수상해 창의적인 시책추진의 성과도 인정받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호응과 구의 노력은 경찰청으로 하여금 다시금 관련 규정을 살펴보게 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도로교통공단을 통한 꼼꼼한 효과성 분석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서초구 활주로형 횡단보도는 최종적으로 충분한 효과가 있음이 입증됐고 지난달 26일 경찰청은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을 최종 개정했다. 기존 규정에서 금지됐던 LED 유도등설치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과 교통사고 잦은 곳의 횡단보도’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됐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구민들의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기고자 적극 도입한 활주로형 횡단보도가 경찰청의 규정까지 바꾸었다”며 “앞으로도 서초가 하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삶에 도움을 주는 생활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는 올 상반기 내로 야간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점 등 총 64개소에 활주로형 횡단보도를 추가로 확대 설치 할 예정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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