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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 “성추행무고 체계적인 법률적 조력이 필요”

[헤럴드경제]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 없이 폭력,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타인의 불쾌감, 굴욕감 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체 접촉 행위를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처벌 이외에도 신상정보 공개, 고지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는 성적 자유 결정권이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성추행이라고 인식되지 않았던 사건들도 최근에는 성추행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데, 성추행 사건의 특성상 순간적인 신체적 접촉도 혐의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성추행 혐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다.

성범죄 혐의에 휘말렸을 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이 밝혀졌다면 다수의 사람들에게 성추행범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지위가 하락하는 등의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때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밝힌 사람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단지 비방의 목적으로 그 사실을 밝혔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있다.

엔케이법률사무소에서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고영상변호사는 “성범죄 혐의에 억울하게 휘말렸다고 할지라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사회적 지위를 유지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건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성범죄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수사와 재판이 피해자의 진술이 주가 되어 진행 된다. 이 같은 특수성 때문에 성범죄 혐의에 몰리면 쉽게 포기하고 손을 놓는 경우가 있으나 성추행 혐의, 즉 성적 수치, 혐오를 느끼게 하는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엔케이법률사무소 고영상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초기부터 현재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최선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증거보전 전담반을 운영하고 법률대리인이 수사과정에 동행하는 등 체계적인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사무소에 자문을 구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 드린다.”고 전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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