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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을 권세도 캠프, 허위사실 유포 네티즌 2명 검찰고발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전남 여수을 지역구 권세도 후보(사진) 캠프가 페이스북 등 SNS 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근거로 비판해 온 특정 네티즌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후보자 비방죄 등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권세도 후보 캠프에 따르면 누리꾼 임모씨 등 2명은 자신이 소속된 단체대화방(단톡방)과 페이스북 등에 “KBS 주관 여수을 김회재 더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권세도 후보 1대1 토론회가 권 후보의 거부로 무산되었음을 알립니다. 카톡과 페이스북 전파 부탁드립니다”는 등의 허위의 사실을 게재했다는 것이 권세도 캠프의 주장이다.

권 캠프는 또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측이 권 후보가 영등포경찰서장 재직 시절인 2010년경에 발생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이 마치 권 후보가 성폭행을 저지른 범인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선거가 끝난 뒤 모두 악의적 허위사실로 밝혀졌지만 그 일로 인해서 권 후보와 가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다”며 강경대응 입장을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악의적인 소문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한 법적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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