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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주빈 구속기간 연장…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잊힐 권리’ 위해 개명·주민번호 변경 지원
불법촬영물 탐지시스템 이용 삭제·접속차단
조주빈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검찰이 ‘텔레그램 성 착취 사건’ 조주빈(25·대화명 ‘박사’)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변경 및 영상 삭제 지원에도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2일 언론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조주빈의 1차 구속기간 만료(금요일)를 앞두고 이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조주빈을 수사할 수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후반께 조주빈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조주빈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종합해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구속기간 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지, 아니면 우선 조주빈을 기소한 뒤 관련자들 수사를 하고 추가 기소할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종합 대책도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잊힐 권리(Right to forgotten)’를 위해 연락 가능한 16명의 피해자(7명 미성년자) 중 13명의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의사를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의 법률 지원을 위해 단일한 피해자 국선 전담변호사를 선정했다.

검찰은 한 명의 전문변호사를 선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피해자 지원 및 피해자 정보유출 우려를 차단한다고 했다.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도 정확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지난해 개발한 ‘불법 촬영물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에 올라온 피해 동영상 삭제 및 접속 차단도 진행한다. 피해자들의 생계비, 학자금 및 주거 지원 등 경제적 지원도 한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 심리치료 방안도 마련했다.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는 위치확인장치를 통한 신변보호도 지원한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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