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과천시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 완화

[헤럴드경제(과천)=지현우 기자] 과천시는 올해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소득과 혼인기간에 대한 기준을 대폭 완화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소득 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로 ‘신혼부부’로 인정하는 기준은 혼인신고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했다. 대상이 되는 신혼부부에게는 전세자금 대출 잔액 1% 범위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과천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이면서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면 누구나 대상이 된다.

과천시청 전경.

버팀목 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았거나 공공기관에서 생활 안정 목적으로 전세자금 융자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시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해 구비서류를 갖춘 후 각 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과천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난해에는 1억원의 예산으로 총 46가구에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deck91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