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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경매 3월 낙찰 단 1건…
월간 기준 낙찰 1건은 역대 처음
코로나19 여파 경매 연기·유찰
“경기 나빠 4~5월 물건 급증할 듯”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 경매5계. 용산구 한남동 ‘힐탑트레져’ 3층 전용면적 209㎡가 23억5000만원에 낙찰됐다. 감정가 28억2000만원짜리로 한차례 유찰된 후 단 1명이 응찰해 주인이 됐다. 이 아파트는 지난 1월21일 첫 경매에 응찰자가 한 명도 없어 유찰된 후, 2월 25일 최저 낙찰가를 감정가 대비 80%로 낮춰 2차 경매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일정이 변경되면서 결국 이번에 처분됐다.

이 경매는 지난 3월 있었던 유일한 서울 아파트 낙찰 건이다.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경매 법원이 대부분 문을 닫았고, 일부 경매 절차를 진행한 법원에서도 아파트 물건 별로 경매 기일이 ‘변경’되거나, 응찰자가 한명도 없어 ‘유찰’됐기 때문이다.

2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는 월간 기준 단 한 건만 낙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이 2월25일 코로나19 사태 확산을 막기 위해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한 후, 보름 이상 법원이 문을 닫았고, 3월 중순께부터 일부 문을 열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를 처음 시작한 곳은 3월 17일 경매 법원 문을 연 서울서부지법이었다. 서부지법 경매6계엔 2채 아파트 경매가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4~5월 이후로 경매 기일을 변경하거나 응찰자가 모이지 않아 유찰됐다.

다음 경매 일정은 3월 24일 서울중앙지법 경매21계와 같은 날 서울서부지법 경매1계에서 있었다. 각각 아파트 한 채씩 진행했는데, 역시 모두 유찰되거나 변경됐다.

지난달 마지막 날인 31일엔 세군데 경매 법원이 문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경매1계엔 아파트 한 채의 경매가 예정돼 있었으나 기일이 변경됐다. 서울서부지법 경매7계와, 같은 법원 경매5계에선 각각 7채와, 3채의 아파트가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었나 경매5계에서의 한건 낙찰 외에는 대부분 변경이나 유찰됐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코로나19 사태라는 초유의 재난으로 3월 경매법원 대부분이 쉬었고, 일부 열었어도 응찰자가 모이지 않아 정상적인 경매 진행을 할 수 없었다”며 “경매시장에서 월간 기준 아파트 낙찰건수가 1건을 기록한건 건 역대 처음”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즘 경매시장은 물건은 늘어나는데, 매수 심리는 빠르게 위축되고 있어, 한치 앞도 예측하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경기 상황이 나빠지고 매매시장이 위축되면 경매 시장은 활기를 띤다. 경기 여건이 나빠지면서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로 처분하는 건수는 늘기 때문이다.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4~5월 경매시장에 부동산 물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경매를 통해 매매시장보다 싸게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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