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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마스크 대란' 후폭풍…오픈마켓 책임 강화 목소리
마스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1260% 증가…절반 이상이 온라인 거래
전자상거래법 개정 요구…시정 조치에 협력 의무·연대 책임 강화 포함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65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260.8%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원 제공]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손소독제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온라인상에서는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판매자와 함께 거래를 담당하는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달 1일까지 약 석 달 동안 마스크, 손소독제 등 보건·위생용품 관련해 피해 구제를 신청한 사례는 총 655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260.8% 증가한 수치다.

판매 유형을 보면 국내온라인거래 3330건(50.8%)과 소셜커머스 1394건(21.3%)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반 오프라인 판매는 988건(15.1%)에 그쳤다.

피해 사유로는 계약불이행 3159건(48.2%), 청약철회 825건(12.6%) 등이 많았다.

이처럼 온라인상에서는 개인 판매자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거나 오랜 기간 마스크를 배달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을 매기는 폭리 행위도 있었다. 상당수가 G마켓, 쿠팡, 11번가, 네이버 스토어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업체에서 겪은 피해들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 업체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책임을 지지 않는다. 플랫폼을 운영하는 중개업자들은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전자상거래법은 입점 판매자 고의·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중개업자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그러다보니 정부는 오픈마켓에 책임을 강요할 수 없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2, 3월 네이버와 쿠팡을 방문해 판매업체에 대한 자체적인 규율 노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법적 권한이 없다보니 협조를 구하는 수준에 그칠 수 밖에 없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전재수 의원)을 통과시켜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안에는 오픈마켓 등 중개업자가 공정위의 시정 조치에 협력할 의무, 판매자와 연대 책임 강화 등 조치가 포함돼 있다.

이상헌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은 법안 검토 보고서를 통해 "현행법은 중개업자가 고지의무만 이행하면 소비자 피해에 대해 면책을 부여받아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며 "판매 중개업자들이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를 강화하고 연대배상책임을 확대하도록 한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단계에 맞게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동시에 법 개정 이전이라도 중개업자들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분쟁이 생겼을 땐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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