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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 성관계 ‘동기’ 속여도 처벌될까…대법, 19년만에 판례 변경 검토
속임수 없다면 ‘위계 간음’ 불성립
판례 변경시 처벌 범위 넓어질 듯

대법원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성인의 처벌범위를 넓힐지 여부를 고심 중이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를 속여 성관계하면 처벌되는데, 기존 판례상 상대를 속이는 ‘위계’는 성관계 자체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동기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6) 씨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2015년 6월 상고심에 접수된 지 5년만이다.

쟁점은 ‘위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지 여부다. 대법원의 2001년 판례는 청소년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성관계를 했어도,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부지를 말하는 경우에만 위계 간음 혐의가 성립한다. 성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조건들에 대한 거짓말이 있는 경우에는 이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이 성관계를 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위계간음이 성립하고, 돈을 줄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준다고 속여 성관계한 경우에는 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

김씨는 1심에선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다. 강간이나 강제추행 까지는 해당하지 않는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는 일체의 행위로 풀이된다. 1심 재판은 성관계 과정에서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에서 ‘위계’에 의한 간음으로 죄명을 변경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기존 판례에 따라 성관계를 한다는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며 역시 무죄를 선고했다. 청소년이 성관계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스스로의 의지로 김씨와 성관계를 했으며, 성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해 속았던 것 뿐이기에 ‘위계 간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원은 김씨 사건을 통해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이 성관계가 무엇인지 인식하고 와서 성관계를 한 경우 위계를 판단하기 위한 거짓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검토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통해 판례가 변경되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성관계를 한 경우 처벌 범위가 넓어질 전망이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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