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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45명 수사…6명 기소의견 송치
‘감염병예방법’ 개정 따라 5일부터 법정형 엄격해져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 45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6명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겨 달라’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 조치되었음에도, 이를 위반해 2차례 무단 이탈한 피의자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주의 한 병원 음압 격리 병실에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격리됐지만 의사 허락 없이 도망간 환자도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관련 보건당국의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격리 장소를 이탈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한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추가 방역으로 인한 국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격리 장소 무단 이탈 격리 조치 거부 등 ‘격리 조치 위반 행위’를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로 보고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격리 조치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이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 조치 위반 등 코로나19 관련 각종 불법 행위는 정부와 국민들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격리 조치 위반 행위를 보다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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