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울산, 해외 입국자 전원에 ‘검체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4호에 이어, 5호까지 연이어 발령
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 설치
인천공항 등에서 격리 장소까지 교통편 제공
31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명령 5호를 발표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송철호 시장이 울산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해 ‘검체 검사를 의무화’ 하기로 했다. 이는 30일 발표한 행정명령 4호(해외입국자 전원, 14일간의 자가격리 조치 의무화)에 이어진 보다 강화된 조치다.

송 시장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행정명령 5호를 추가 발령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울산 방문이 예정 또는 확정되었음데도 이를 알리지 않거나 검체 검사를 받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감염 또는 전파했을 경우, 관련법으로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외유입 확진자의 비율이 29%에 이를 만큼, 해외 유입 감염요소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를 감안해 울산시는 일찌감치 방역의 초점을 해외 입국자로 맞춰 진행해 왔다”고 덧붙였다.

울산의 경우, 지난 17일 이후 발생한 신규 확진자(29~39번)가 모두 해외입국자 또는 입국자와의 접촉자였다. 때문에 시는 이번 행정명령 5호로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KTX 울산역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인천공항 및 KTX 울산역 등에서 격리 장소까지 교통편을 제공할 예정이다.

송 시장은 “초강력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시민여러분의 피로도와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하루빨리 교실을 되찾아 주기 위해서라도 행정명령을 적극 따라주시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hmdle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