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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내달 5일 ‘n번방’ 방지 입법 논의
여가부, 법무부, 경찰청 및 여당 법사위 참여
불법촬영물 유포 법정형 상향도 추진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박지영 수습기자]더불어민주당이 ‘n번방 3법’을 5월 국회에서 통과시킨다. 이를 위해 오는 5일 당정협의회를 연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단장은 31일 대책단-법제사법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법무부, 경찰청, 여가부와 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을 중심으로 당정협의회를 열고 선거기간에도 법안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결과를 전했다.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법사위 연석회의에서 백혜련 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 성적 촬영물로 협박하는 행위를 특수협박죄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를 위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도 법안 논의를 계속하고, 총선 직후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가동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디지털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송기헌 민주당 법사위원은 “불법촬영물을 영리목적으로 유포해도 7년 이하의 징역에 불과하다. 강간죄의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약한 처벌”이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정형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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