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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년 상반기 개인회생 채무자, 변제기간 5년→3년 단축
2018년 6월13일까지 3년 채워 빚 변제한 채무자에 한정

서울회생법원[연합]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 2015년 6월13일 또는 그 이전부터 빚을 꾸준히 갚아온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법원에 신청하면 면책받을 수 있게 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6월13일 이전 개인회생 신청자에게도 빚 변제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주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지난 24일자로 공포됐다. 서울회생법원도 이에 따라 특별 면책 제도를 실시한다.

법원이 조정한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채무자가 빚을 갚으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된다. 기존 법령은 2018년 6월13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전부터 빚 변제에 들어간 채무자는 기본 5년간 갚도록 정했다. 반면, 이 날짜 이후부터 빚을 갚기 시작한 채무자는 3년만 갚으면 면책되도록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하루 차이로 개인회생기간이 2년씩이나 벌어진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급입법안을 추진했다.

다만, 바뀐 법 부칙은 2018년 6월13일자에 이미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채무자들로 한정하기 때문에 2015년6월13일자가 새로운 기준점이 됐다. 이 날보다 이전에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한 개인회생신청자만이 3년 단축안을 적용받게 된다. 2015년 6월14일~2018년 6월12일 사이에 변제계획안을 시작한 이들은 여전히 5년간 빚을 갚아나가야 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3년간 변제받은 금액이 만약 애초에 파산시켜버리고 배당받을 수 있었던 금액보다 큰 지를 확인하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특별면책한다는 방침이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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