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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 된 군인, 군무원 경력채용 필기시험 면제된다
지난 2015년 12월 23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평화의 발' 제막식이 열리고 있다. 이 조형물은 같은 해 8월 북한의 지뢰도발로 다리를 잃은 두 하사를 주인공으로 한 것이다.[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국방부가 군무원 경력채용에서 중증장애인,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유경력자 등의 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무원 경력채용에서 필기시험 면제 대상을 확대하고, 군무원 사이버 직렬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군무원인사법시행령 개정안이 3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증장애인이나 군 복무 중 신체장애인이 된 군인, 전문자격 및 유경력자 등의 경력채용 필기시험이 면제된다.

군무원 경력채용 일정 등은 4월 이후 공고되며, 장애인 군무원은 중증장애인 20여명 포함 400명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군무원 중 사이버 직렬도 신설된다.

사이버 직렬 채용은 시험과목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군무원 사이버 직렬 신설에 대해 국방 사이버 안보 능력 강화와 사이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 및 민간의 우수한 사이버 전문인력 채용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행 군무원 채용 제도 중 합격자 결정 기간 및 결정 범위, 영어 과목과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 등에서 확인된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합격자 결정 범위를 130%에서 150%로 확대했고, 추가 합격자 결정 기간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영어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인정 기간은 각각 1년씩 연장하고, 성적 제출 시기를 '응시원서 제출 시'에서 '필기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발표된 점수'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는 "사회적 약자 배려,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군무원 제도를 지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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