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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건전성규제 ‘바젤Ⅲ’ 시행 1년 연기
대출규제 강화 유예
코로나19 대응 독려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은행 자본규제인 ‘바젤Ⅲ’의 적용 시기가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연기됐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금융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규제강화 시점을 늦춘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GHOS)들은 지난 27일 이메일을 통한 의사표명 절차를 거쳐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를 1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GHOS 회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다. 한국에서는 이주열 한은 총재가 참여했다.

반면 바젤Ⅲ 신용 리스크 평가와 관련한 부분은 시행 시기가 2022년 1월에서 올해 6월로 앞당겨진다. 이에따라 중소기업 대출의 위험가중치와 일부 기업대출의 부도시 손실률이 낮아지게 됐다. 이는 은행 입장에서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의 자본규제 준수 부담이 줄어 기업 자금을 더 공급할 수 있는 유인이 된다.

이외 규제 항목 중 ▷차입비율 규제체계 ▷신용리스크 표준방법 ▷신용리스크 내부등급법 ▷운영리스크 규제체계 ▷신용가치조정(CVA) 규제체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자본하한(은행이 내부모형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규제자본의 편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내부모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이 표준방법으로 산출한 위험가중자산의 72.5%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제) ▷필라3(자본적정성 및 리스크 관리 상황) 공시체계 등이 2023년 1월로 이행시기가 연장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바젤Ⅲ 규제체계 최종 이행시기 연장으로 국내은행은 규제이행 부담이 완화되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라고 밝혔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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