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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오세훈 반대 피켓 시위 대학생 단체 10명 출석 요구
지하철역 등에서 피켓 시위…현재는 출석 인원 없어
광진구 선관위 “대진연 공직선거법 90조 위반” 의견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에 출사표를 던진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오세훈 전 서울시장)가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의 선거운동 방해에 대해 경찰이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서울 지역 조직이다.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이 선거 운동 중인 오 후보 옆에게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오세훈 후보 선거사무소 제공]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경찰이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진보 대학생 단체 관계자들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서울 지역 조직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소속 관계자 10명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대진연 등은 지난 12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진구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건대입구역, 구의역 등 지하철 역사에서 현수막을 게재하거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한 사람은 없다.

서울대진연 측은 지난 23일에도 서울 지하철 2호선 건대입구역에서 오 후보를 둘러싸고 구호를 외치며 오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오 후보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은 대진연의 지속적인 선거운동 방해 행위와 오늘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선거를 방해하면 더 이상 선거운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 경찰로서 응당 해야 할 직무를 유기하고 방조하도록 지시한 책임자를 밝히고 수사할 때까지 선거운동을 잠정 중단하고 광진서 앞에서 1인 시위로 항의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지난 23~24일 광진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25일에는 당 관계자들과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청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앞서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서울대진연의 시위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 후보자와 관련한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90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대진연에 중지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광진구 선관위는 경찰에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보낸 바 있다.

광진경찰서는 서울대진연에 대해 내사를 벌이다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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