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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국자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위치정보 활용 실시간 파악
정총리 “고발조치·강제출국”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코로나19’ 사태로 유럽·미국에서 입국하는 이들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관련, “정당한 사유없는 자가격리 위반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발조치하고, 외국인의 경우는 강제출국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입국자들의 자가격리가 제대로 철저하게 관리돼야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외국에서의 학기 중단에 따라서 귀국하는 우리 유학생 등 해외입국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27일 0시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유증상자와 단기체류 외국인은 전수검사,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자가격리자가 마트를 가고 식당에 출입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다며 “지자체는 자가격리자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위치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자가격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무단이탈 여부를 관리하라”고 주문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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