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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검토 ‘큰 손’ 자금 국내유치 효과 기대
여권 ‘과세대상 확대 유예’ 주장도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개정안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 등의 완화에 시간이 걸릴 경우 먼저 기준 하향 조정을 유예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증시 폭락장이 연출되는 등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매력도를 올리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현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의 기준이 되는 종목별 보유액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5억원 이상이며, 지분율은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다.

세법 개정으로 대주주 기준이 되는 보유액은 4월 1일 양도분부터 2019년말 기준 10억원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 1일 이후에는 올해말 기준 3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세법상 대주주가 되면 세율은 차익 규모에 따라 최대 27.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세법 개정안이 오히려 개인투자자의 국내 주식 투자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나 회계사회 등 여러 곳에서 건의가 들어와 검토하고 있다”며 “이미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서 조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대주주 요건 완화 관련해서는 현재 검토 수준이고 확정된 게 없다. 6월께 세법개정안 발표 전에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강화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대주주 요건 3억원 강화 1년 유예, 2년 이상 주식 장기 보유 시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실시되는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대상 3억원 인하로 인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투자로 발길을 옮길 수 있어 1년 유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형·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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