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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팬데믹] 은행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 80%에서 70%로 한시적 완화
정부, 외화건전성 규제 추가 완화방안 발표…5월말까지 적용
“무역금융 등 외화공급 확대 기대…건전성 부담금도 완화”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정부가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외화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을 현행 80%에서 5월말까지 70%로 인하해 적용키로 했다. 이는 기발표한 선물환 포지션 한도 확대, 외화건전성 부담금 한시 면제에 이은 것으로,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대함으로써 외화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6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외화건전성 규제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외화 유동성 규제비율 한시 인하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외화 LCR은 향후 30일간의 외화 순유출 규모에 대비한 현금 등 고유동성 외화자산의 비율로, 금융회사의 외화건전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LCR 규제를 80%에서 70%로 인하하면 그만큼 고유동성 외화자산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돼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여력이 확대된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은행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80%인 외화 LCR 규제를 5월말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70%로 (10%포인트 낮춰) 적용할 것”이라며, “은행들이 외화유동성 수급에 선제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무역금융이 원활히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금융사의 해외차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외화건전성 부담금 부과를 제외하고, 올해 징수 예정된 부담금에 대한 분할납부를 허용해 사실상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 “외환시장 변동성과 외화 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해 한미 통화스와프 자금과 외환보유액을 활용해 기업과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직접 공급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시장과 관련해선 “국고채 전문딜러(PD)의 비경쟁 인수한도를 한시 확대하고 인수기간을 연장하겠다”며 “금융업계가 10조7000억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경제 펀더멘털과 대외 안전판은 상대적으로 양호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글로벌 신용경색 여파가 미칠 우려가 있다”며 “규제 당국도 평상시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소 엄격하게 규율해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하게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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