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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번방 갓갓의 상속자는 '켈리'…2년 구형했던 檢, 변론재개 신청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n번방'을 갓갓으로부터 물려받아 재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챙긴 운영자는 일명 '켈리'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해 11월 춘천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오는 27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이 변론 재개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5일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아 음란물을 재판매해 2500만원의 이익을 챙긴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신 모(32)씨는 지난해 9월 구속됐다. 신씨는 '켈리'(kelly)라는 닉네임으로 n번방을 운영했다. 그간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것은 '와치맨'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같은해 8월 말까지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해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했다. 신씨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받았다. 음란물 판매로 얻은 이익금 2397만원도 추징당했다.

신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유포·판매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 한달여 간으로, 이는 갓갓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시기와 일치한다. 신씨는 운영 과정에서 구매자들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상품권과 사이버 머니 등을 챙겼다.

신씨는 경찰에 검거된 뒤 수사기관에 텔레그램을 이용한 음란물 유통 방식을 알렸다. 이는 점조직 형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유포자 등을 검거하거나 추적하는 경찰에게 중요한 단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고려해 신씨의 형량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직후 신 씨 측은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사건 기소 당시에는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형사소송법 368조에 따르면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결국 신 씨가 항소심에서 1심 형량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 상황이었다.

그러자 춘천지검은 오는 27일 예정된 신 씨의 선고 공판을 앞두고 이날 오후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신 씨의 선고 공판은 연기되고 속행 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여부 등을 보완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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