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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 연기 일본, 7조원 경제손실
가쓰히로 명예교수 전망
도쿄올림픽 연기 소식을 전하는 일본 신문들. [연합]

일본이 도쿄올림픽·패럴림픽 1년 연기로 6000억엔(약 7조원) 가량의 경제손실을 볼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내년으로 미뤄졌다.

25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스포츠 경제학 등을 전문으로 한 간사이대 미야모토 가쓰히로 명예교수는 올림픽 1년 연기로 6408억엔(약 7조2000억원)의 경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숙박시설 유지 및 관리, 홍보 업무 등으로 인해 4225억엔(약 4조7000억원), 스포츠·문화 진흥 차질에 따른 2183억엔(약 2조5000억원) 등이다. 특히 미야모토 교수는 2023년 입주가 예정된 도쿄도 소재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가 올림픽 연기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어 이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올림픽을 연기하면 경제적 효과가 변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며 “관광과 소비지출 감소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조직위와 도쿄도가 올림픽 경기 장소에 지불하는 530억엔(약 5800억원)에 달하는 임차료 등도 개최 연기에 따른 재계약 혹은 계약 연장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직위에서 일하는 3500명에 달하는 직원 인건비도 문제다. 지난해 조직위 인건비는 40억2600만엔(약 450억원)에 달했다. 그런가하면 거액이 오가는 후원기업과의 마찰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표적인 예가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중계권료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트(SI)에 따르면 미국 NBC방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44억달러(5조4300억원)에 계약을 했다. 이어 2032년까지 78억달러(9조6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계약을 연장했다.

문제는 연장 계약시 합의한 금액이 2020년 올림픽 예상 수익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다. 올림픽 연기로 예상했던 수익이 달라지면 NBC가 IOC에 계약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SI는 또 코로나19로 매출 하락 직격탄을 맞고 있는 일부 후원기업들이 ‘불가항력’ 조항을 근거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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