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 보강수사한다…檢, 변론재개 신청
집행유예 중 텔레그램 음란물 공유했는데
검찰 징역 3년6월 구형…솜방망이 논란
n번방과 관련성 추가 수사해 중형 구형 방침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조주빈(25)씨는 자원봉사를 하며 성실하다는 평가까지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자원봉사하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씨.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징역 3년 6월이 구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던 'n번방' 전 운영자 '와치맨'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보강 수사에 나섰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전현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닉네임 '와치맨' 전모(38·회사원) 씨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고담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의 링크를 게시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지난 달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나체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9일 와치맨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구형했다. 이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범죄를 저지른 당시 전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중이었기 때문이다.

전씨는 2016년 8월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여성의 하반신 등이 노출된 사진을 '노예 사육소'란 제목으로 게시하는 등 이때부터 2017년 5월 18일까지 불법 촬영물 167개를 게시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구지법은 2018년 6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전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전 씨를 기소할 당시에는 최근 문제가 불거진 '박사방' 등 n번방과 전씨 사이에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데다, 전씨의 경우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올렸을 뿐 직접 음란물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앞으로 전씨와 n번방 간의 관련성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거쳐 구형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날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다음달 6일 오후 4시 30분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로써 내달 9일로 예정됐던 선고 공판은 취소됐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