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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석방촉구집회 못한다…서초구 "4월 5일까지 집회금지" 명령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 벌금 부과 방침
최근 서초 중앙지법 일대서 집회 벌여와
8일 오전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일연합예배에 범투본 관계자들과 신도들이 들어가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경찰에 구속된 범투본 총괄대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곳이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 서울 서초구청이 다음달 5일까지 서초구 전 지역에서 모든 집회를 금지한다고 24일 공고했다. 이 조치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번 조치는 24일부터 즉시 효력을 갖는다.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사전통지를 생략한다"고 밝혔다.

서초구 관내에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일대에서 최근 전광훈 목사 석방 촉구 집회가 계속 열리면서 나온 조치로 풀이된다.

만약 주최 측이 이를 계속 강행할 경우 참가자들은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개인당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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