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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림동 강간미수' 3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쫓아 건물 복도로 침입했던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주거침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3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주거침입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강간미수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의 뒤를 쫓아 원룸 건물 현관까지 따라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는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타고 현관문 앞까지 갔지만 집으로 들어가지는 못했다. 문 밖에 있던 조씨는 벨을 누르거나,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현관문을 열기 위해 시도하는 장면이 폐쇄회로 TV에 담겼다.

검찰은 조씨에게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주거지에 침입하려고 한 자체가 강간죄에 착수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강간 의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없었다며 주거침입 혐의만을 인정했다. 다만 조 씨의 행위가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사회에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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