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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산시, 코로나19 피해납세자 지원

[헤럴드경제(오산)=지현우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최근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 지역경제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위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 확진자 방문으로 인한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업, 음식업, 유통업, 여행업, 공연업, 숙박업 종사자다. 사치성 유흥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오산시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체납액 징수유예를 실시한다.

오산시청 전경.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동산 압류나 압류한 부동산에 대해 1년 내 범위에서 공매를 유예하는 등 지원을 실시한다. 코로나19 피해 납세 지원은 오산시청 징수과 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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