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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입국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中 모든 항공편 경유입경 강제
격리 발생시 비용 여행객 부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입국 제한 정책을 확대 중인 중국이 이번에는 수도인 베이징에 도착하는 모든 항공편에 대해 12시간이 넘는 ‘경유 입경’을 강제하기로 했다. 과도한 제한 조치에 항공사들이 베이징행 항공편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외교당국은 대책 마련을 위한 고심에 빠졌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0시부터 모든 베이징행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주변 12개 경유 공항을 통한 뒤에 베이징에 입경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입경 공항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국 측의 강제 지침으로 이날부터 모든 국제선 항공편은 검역 시설이 마련된 인근 12개 공항에서 승객에 대한 검역과 입국 심사, 통관을 진행한 뒤 베이징에 도착할 수 있다.

당장 베이징을 오가는 대한항공 항공편은 칭다오를 경유해야 하고, 아시아나 항공편의 경우에는 다롄 공항을 경유해야 한다. 중국 측은 검역 과정에서 비행기 내에 유증상자가 발견될 경우, 유증상자뿐만 아니라 앞뒤 3개 열 탑승자에 대해 14일간의 강제 격리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당장 외교부는 경유 공항에 공관 직원을 급파해 우리 국민의 입국 상황을 살피는 등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특히 상당수 지방 정부가 강제 격리 비용을 여행객에게 부담시키고 있어 외교부는 관련 피해가 발생하는지 예의주시 중이다.

주중대사관 측은 “경유 공항에서는 항공편마다 10~12시간의 검역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재격리 조치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격리 조치를 받은 지역에서 격리가 완성됐음을 증명하는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베이징으로 입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처럼 중국 측의 과도한 격리 조치로 상당수 항공사는 베이징행 항공편을 취소하거나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대한항공은 오는 29일 이후 인천과 베이징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운항 중단을 논의 중이다. 외국 항공사 역시 중국행 항공편을 대폭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했다.

베이징을 오가는 항공편마저 중단될 위기에 놓이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한중간 인적 교류는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과도한 입국 조치에 대해서는 공관 차원에서 중국 지방정부에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국이 자국 내 코로나19 안정세를 이유로 외부로부터의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외국발 입국자에 대한 제한 조치는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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