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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무요원 근무 이탈 여호와의증인 신도 유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 주장 20대 징역 1년 6월 선고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군사훈련을 마치고 노인요양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26)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의 한 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방씨는 2016년 7~10월까지 총 85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씨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이기 때문에 전쟁을 전제로 하는 병무청에 더이상 소속돼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결근을 하게 된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하기 때문에 결근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앞으로 다시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재범의 위험성이 명백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유죄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씨는 이미 사회복무요원에게 부과되는 군사훈련을 마치고 구청 소속으로 노인요양시설에 복무하고 있어 복무를 계속하더라도 더이상 군사적 활동에 참여할 의무가 부과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행해야 할 의무를 조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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