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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기차 산재유족 특별채용’ 대법원 공개변론, 코로나19에 연기
산재 사망 근로자 자녀 특채 단체협약 유효 여부 판단 미뤄져
대법원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자녀를 특별채용하는 단체협약 규정이 유효한 지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 일정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연기됐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숨진 이모 씨의 유가족이 현대·기아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을 다음달 22일에서 6월 17일로 연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노동계, 산업계, 학계 인사들을 초청해 공개변론 열 예정이었지만 진행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쟁점 등은 대부분 정리가 됐으나, 코로나19가 유행인 상황에서 다수가 밀폐된 공간에 모이는 자리는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1985년 기아차에 입사한 이씨는 시화연구소에서 생산직으로 일했다. 기아차와 현대차가 합병한 후인 2008년 현대차 남양연구소로 전출됐다.

이씨는 전출 직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2년만인 2010년 숨졌다. 금형세척작업에서 벤젠이 다량 포함된 시너와 도료를 사용한 것이 발병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씨의 사망은 2013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은 1억80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씨 유족은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3600만원 지급과 함께 ‘노동조합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할 경우 직계가족 1인을 특별채용’ 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따라 이씨의 자녀를 채용하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손해배상금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억800만원을 배상하라면서도 자녀 채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단체협약 규정은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현저히 제한하고, 취업기회 제공의 평등에 반하며,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의 생계보장은 금전 지급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위배 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한편 대법원은 5월 예정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사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은 일단 진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대법원은 다시 판단할 예정이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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