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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시간선택제 공무원 임금 산정시 1시간 일괄 공제는 부당”
국립대 시간선택제 공무원, 국가 상대 승소

서울행정법원[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시간선택제 공무원들 임금 산정시 정규직 공무원과 같이 식사시간 1시간을 일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1부(부장 박형순)는 시간선택제로 채용된 공무원 김모 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통상적으로 오후6시 이후 초과근로를 전제로 하는 1시간 공제규정을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인 김 씨 등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 씨 등은 오후2시까지 기본근무를 마친 상태에서 이후에 추가적으로 오후6시까지 초과근로를 했는데, 이때 별도의 식사 또는 휴식시간이 없기 때문이다.

정규직 공무원은 공무원수당 규정상 평일 오후6시 이후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일괄적으로 공제하고 임금을 받는다. 대부분의 직원들이 초과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저녁식사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됐다. 재판부는 “일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직 공무원이 급여 산정에 있어 오후2시부터 오후6시까지의 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공제 당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더라도, 김 씨 등에게 1시간을 제외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학 측이 김씨에게 미지급 임금인 112만원을, 또다른 원고인 한 모씨에겐 276만원을 지급하라고 결론냈다.

김씨 등은 2015~2016년 한 국립대에서 오전9시부터 오후2시까지 하루 4시간, 일주일에 총 20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일했다. 그런데 이들은 종종 오후 2시 이후에도 오후6시까지 연장근로로 4시간씩을 더 일했다. 하지만 공무원수당 1시간 공제규정에 따라 전체 근무시간에서 1시간씩을 뺀 상태로 임금을 받았다. 김씨 등은 휴게시간 없이 일했는데 1시간을 이유없이 공제당했다며 2018년 소송을 냈다.

thin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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