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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법정공방 다음달부터…감찰무마 사건부터 심리
변호인 “공소사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사실관계 왜곡”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총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혐의부터 공방이 이뤄질 예정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사건의 중복여부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감찰무마) 혐의부터 심리하는 것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 측의 의견을 구했다. 조 전 장관 등 피고인들은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준비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 사건 먼저 심리하는 것이 괜찮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재판부의 의견에 동의했다. 검찰은 이의가 있는 건 아니지만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는) 공소내용이 상이할 뿐 아니라 공범관계도 달라 다른 피고인들의 편의를 위해 사건을 분리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한다”고 분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분리는 하지 않고 해당 파트를 분리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졌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병합하는 것에 대해 “(피고인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불허할 의사를 보였다. 다만 정 교수 측에 사건 병합을 원할 경우 사건병합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변호인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는 “공소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조 전 장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이 일방적인 정황논리에 의해 증거가 없다”며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부인한다”고 했다.

감찰무마 혐의를 같이 받고 있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측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의) 요청을 받고 정무적 의견을 제시하고, 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직무에 참여했다”고 했다.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측은 직권남용의 주체가 아닌 상대방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박 전 비서관의 변호인은 “(감찰) 후속조치는 특감반 권리가 아니라 민정수석의 권한에 속한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의 주체가 아닌 객체”라고 주장했다.

재판진행방식에 대한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의견서 제출기일 및 증거신청 기한 등을 고려해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17일 오전 10시 20분에 속행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이 법정에 출석하는 본격적인 공방은 4월 말 혹은 5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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