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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교회 553곳 “이번 주말예배 강행”…코로나19 확산 비상

[연합]

[헤럴드경제] 경기 부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생명수교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지만 부천 내 교회 절반가량이 이번 주말 예배를 강행할 예정이어서 부천시가 긴장하고 있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관내 교회 1천113곳 중 553곳이 이번 주말인 21∼22일 예배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배를 계획한 교회 중 347곳은 평소 주말과 같이 예배를 하며 나머지 206곳은 규모를 축소해 예배를 한다.

앞서 부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관내 각 교회에 예배 자제를 요청했다.

그러나 관내 절반가량의 교회들이 예배를 계획하자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실내 집회 예배 때 준수할 방역지침은 ▲입장 전 발열·기침·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비치 ▲예배 시 2m 이격거리 유지 ▲예배 전후 교회 소독 등 종전 수칙 5가지에 ▲음식 제공 금지 ▲예배 참석자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을 추가해 7가지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조사 인력으로 각 광역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800여명을 해당 교회들에 투입할 방침이다.

또 방역지침을 어기는 교회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 조치 항목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앞서 경기도는 이달 17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관내 교회 137곳에 대해 밀집 집회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지침에 따라 주말 예배를 하는 교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만큼 예배를 계획한 교회들은 지금이라도 계획을 취소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사본동 예수교대한성결교회 생명수교회에서는 이달 8일 한 확진자가 예배를 다녀간 뒤 이날까지 1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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