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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보험 제도개선...음주운전 부담 1000만원, 고가수리비 할증 23%
이륜차 자기부담 특약 도입
음주·뺑소니 면책규정 도입
자동차보험 협의체, 이행 점검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 부담 확대 등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됐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안정에 따른 보험료 추가인상 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간담회를 열고 그동안 업계, 전문가, 소비자 등의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마련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이번 개선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제도개선 과제 논의를 위해 자동차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 개선방안 추진 계획은 ▷책임성 강화를 통한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보험료 인하 유도 ▷불합리한 보험료·보험금 산정기준 개선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보험가입자의 자기 책임원칙 강화를 위해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의 부담을 확대했다. 현재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명 피해가 크게 나더라도 음주운전자는 대인 피해 300만원, 대물 피해 100만원 등 400만원의 부담금만 내면 민사적 책임이 면제된다. 하지만 올해 하반기부터는 대인 피해 1000만원, 대물 피해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선량한 보험자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여론을 적극 수렴한 결과다. 지난 한 해 음주사고로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2800억원에 달했다.

위험률 감소를 유도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륜차 자기 부담 특약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등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를 일부 할인받고,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부담케 할 예정이다.

또한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한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현행 표준약관상 무면허운전시 임의보험 담보는 면책이지만 음주·뺑소니 운전시 면책규정이 없다. 다만 면책금액의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000만원)을 설정하여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예정이다.

불합리한 보험료, 보험금 산정기준도 개선한다. 손해율을 반영한 공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고가수리비를 일으키는 자동차의 자차보험료 할증을 현행 최대 15%에서 최대 23%로 강화할 예정이다.

군인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한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군인 또는 군복무 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상실수입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법규위반경력요율(교통법규 위반시 차년도 보험료 할증, 준수시 할인)산정에 필요한 법규위반 항목 중 운행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보험료 할증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자동차보험 진료비 세부 심사기준 마련해 분쟁을 해소할 방침이다.

자동차보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카풀 관련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선, 자율주행차 도입 대비 보험제도 구축 및 보험상품 개발 추진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선 방안은 올 하반기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hanir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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