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 자가격리될까…보건당국 "검토 중"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여행자에 대해 자가격리 의무를 지우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자에 대한 조치로서, 자가격리 의무화를 포함한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자가격리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행정적인 지원이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단순히 자가격리를 하느냐, 마느냐는 것이 아니라 검역에서 무증상으로 통과된 사람들, 검역단계에서 걸러지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측면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환자가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무증상 입국자가 뒤늦게 양성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어 국내에서의 전파를 막으려면 입국 시 잠복기 14일간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kwat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