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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코로나 추경’ 8619억 긴급편성…3월 추경은 금융위기후 처음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층 30만 가구에 4개월 간 최대 192만 원을 지원한다. 7세 미만 아동수당 대상 가구 전체엔 4개월 간 총 40만 원을 지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30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총 8619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긴급 편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가 3월에 추경을 편성한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시는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 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는 시의회 의결 즉시 신속 집행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를 전망해 예측한 순세계잉여금 3573억 원, 정부추경과 대응한 국고보조금 3775억 등 추경재원 총 7348억원에 만일을 대비해 적립 중인 재난관리기금의 구호계정 적립금 1271억원을 합한 것이다.

이번 추경은 박원순 시장이 전날 발표한 중위소득 이하 117만7000가구에 30만~50만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난 긴급생활비’ 예산 3271억원을 포함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약 23만 가구와 법정 차상위계층 7만 가구에 대해 가구별 40~192만 원(4개월분)을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쿠폰(1712억 원), 아동수당 대상자 돌봄쿠폰(1663억 원)을 포함해 모두 5868억 원을 민생안정 지원에 쓴다.

시는 소비 위축으로 타격 받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3000억 원을 추가 확보해 총 8000억 원을 지원한다. 5인 미만 영세사업체에 무급 휴직자 2만여명에게 고용유지비로 2개월 간 월 50만원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예산은 201억원 편성했다.

골목상권 소상공인 1만 곳에 업체 당 2000만원 한도 저리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형 골목상권 119 긴급 자금 지원(12억 원), 고금리 대출을 받은 기업 2000곳에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37억 원)도 포함했다. 확진자가 방문해 휴업한 매장 500곳에 휴업기간(5일) 중 발생한 임대료와 인건비를 하루 최대 39만 원을 따로 지원한다. 임차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임대인’ 500명에게 인하분 30% 이내로 건물보수, 방역 비 등을 지원한다. 한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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