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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ST 관계자 “조국 딸, 2~3주 인턴 사실없어…해외봉사 허락한 적 없다”
키스트 인턴확인서 작성한 사실 없다는 취지 답변
법원, 정경심·조국 사건 병합 않기로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장관의 딸 조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인턴 의혹에 대해 인턴관리 책임자였던 KIST 직원이 조 씨가 2~3주간 인턴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인턴기간 중 해외봉사활동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선 정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조 씨가 ‘2~3주 인턴을 한 사실이 없지 않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정씨와 조씨가 지난 2011년 주고받은 이메일을 공개했다. 해당 이메일에선 정씨가 조씨에게 '인턴활동과 관련해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조씨는 6일 가량이 지날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씨는 정씨가 'KIST엔 언제 첫 방문 할거냐'고 묻는 이메일에서도 2주동안 답을 하지 않았다.

조씨는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이 연락을 취하자 정씨에게 '답을 늦게 드려 죄송하다'는 이메일을 보냈다. 이 전 소장은 조씨의 KIST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 발급에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있다.

검찰이 이날 제시한 출입기록에 따르면 조 씨는 그해 7월 12일 정식 인턴활동 시작 전 잠깐 KIST를 방문해 약 35분 가량 머물렀다. 이후 20일부터 정식 인턴활동이 시작됐는데, 조 씨의 출입기록은 20일과 21일, 그리고 22일 오전에만 남아있었다. 검찰은 “(조 씨가 7월 22일) 이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았았냐”고 물었고, 정 씨는 “당연히 알았다”고 답했다. 또, 조 씨에게 출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실험실에서 영어논문을 번역했다’는 정 교수에 조 씨의 주장에 대해 정 씨는 “영어번역이 아니라 영어 논문을 읽으라고 줬다”며 “번역해서 가져오라거나 요약하라고 한 적은 없다”고 했다. 정 씨는 조 씨가 출근을 하지 않자 연수를 종료시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연수변경을 신청했다고도 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 씨의 신청서에는 조 씨에 대한 급여 20만 2666원을 전액 취소요청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씨는 ‘조 씨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정 씨는 인턴기간 중 케냐 의료봉사를 다녀오기 위해 연구원 측에 양해를 구했다는 정 교수와 조 씨측 주장에도 반박했다. 정 씨는 “보통 인턴은 두달을 한다. 중간고사 끝나고 8월 중순까지인데, 조 씨는 한달 계절학기를 듣고 7월에 나온다고 했다”며 “그것도 인턴을 하기에 실험실 도구만 닦고 갈 수밖에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케냐봉사를 간다고 했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을 것”이라고 했다. 정 씨는 조 씨가 서울대 의전원을 지원할 당시 제출한 인턴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형사합의21부 재판장과 논의 결과 조 전 장관 사건은 본 사건과 쟁점이 다른 부분이 많고, 정 교수의 공소사실과 관련없는 다른 피고인들이 병합돼있어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 전 장관과 함께 추가기소돼 21부에 있는 정 교수 사건은 20일 열리는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기일에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고 25부에 보낼지 결정할 예정이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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