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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시, 노후 급수관 교체 비용 지원

[헤럴드경제(광명)=지현우 기자] 광명시는 옥내 급수관 노후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1994년 3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녹물이 나오는 아연도강관 재질 수도관이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사회복지시설이다. 165㎡ 이하 단독주택, 330㎡ 이하 다가구주택, 85㎡이하 다세대주택은 신청할 수 있다.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공사비 30~50%,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광명시는 노후급수관 교체 비용을 지원한다. [광명시 제공]

공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를 먼저 한 경우나,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뉴타운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예산 소진이나 오는 11월 말까지 가능하다. 광명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명시청 수도과 수도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deck91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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