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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럴드시사]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

개인에 대해 면책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개인채무자의 과다한 빚을 탕감하여 줌으로써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원이 개인에 대해 면책 결정을 하면 빚은 소멸하고 더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쩌다 운이 나빠 빚의 수렁에 빠진 개인에 대해 면책을 해주는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할 이유는 없다. 문제는 면책제도를 남용하는 개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채권자들은 면책이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성실하게 상환하는 대다수 개인에게 허탈감을 준다고 날을 세운다. 분명 면책제도의 악의적인 이용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정의 관념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개인의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대책은 없는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면책제도 남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첫째 면책 불허가 제도다.

개인이 과다한 낭비나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신용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개인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개인들이 변제 재원이 될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예컨대 지나치게 헐값으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를 할 경우에도 면책이 불허될 수 있다.

둘째 면책 취소 제도다.

면책 취소란 개인에 대해 아래에서 보는 사기파산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이미 한 면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사기파산죄에 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는 개인의 악성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은 직권으로 언제든지 면책 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이란 채권자를 속이거나 협박, 금전이나 특별 이익의 공여 등의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를 말한다.

셋째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다.

개인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변제에 사용할 재산을 숨기거나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사기파산죄로 처벌된다.

넷째 부인권 제도다.

부인권이란 개인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재산을 무상이나 저가에 양도하는 등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해 일탈된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행사하는 권리를 말한다. 부인권은 채권자를 해하는 개인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해 일탈된 재산을 회복함으로써 변제할 재산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 인정된 것이다.

다섯째 채권자가 개인채무자의 면책에 동의하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심리할 수 있다.

채권자들은 개인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할 경우 자신에 대한 채무 이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채무가 어떻게 늘어나게 됐는지 알 수 없어 면책에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원은 채권자가 면책에 동의하더라도 면책제도 남용의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심문을 한 후 그러한 남용 사실이 인정되면 면책 불허가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는 채권자가 면책에 동의할 경우 즉시 면책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는 좀 더 엄격하게 면책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개별 사건마다 파산관재인을 선임한다.

개인 파산 절차에서 법원은 채권자의 권리 보호와 면책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사건에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개인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게 하고 면책제도 남용의 여지가 없는지를 살피도록 한다.

이처럼 면책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시스템은 많이 마련돼 있다. 채권자들도 이러한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개인 파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반박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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