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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9월18일부터 LPG 충전소도 정량검사 시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오는 9월18일부터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도 정량검사를 받아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LPG) 정량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위한 시행규칙을 18일 공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0일 개정한 '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는 정량공급 의무위반 검사 방법과 위반행위별 행정처분 기준, 공표대상·내용 등의 구체적인 규정이 담겼다.

시행령에 따라 그동안 휘발유·경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만 시행하던 정량검사를 LPG 충전소로 확대한다. 또 LPG 정량 의무를 위반하는 충전소는 위반행위에 따라 경고나 사업정지는 물론 최대 허가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공포 후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계도기간 교육과 홍보를 통해 충전사업자와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정량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검사 장비, 방법에 대한 추가 안전성 검증을 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LPG 정량검사 제도의 시범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제도적 보완사항을 파악해 해결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LPG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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