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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곳곳 국경봉쇄, 한국발 입국제한 17일 9시 150개국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외교부는 17일 오전 9시 현재, 한국발(發)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는 전날 같은 시간보다 페루 등 10개국이 늘어 총 150개국이라고 밝혔다.

하루 동안, ▷그리스 ▷기니 ▷리투아니아 ▷수리남 ▷아랍에미레이트 ▷캐나다 ▷코트디부아르 ▷ 페루 ▷카메룬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됐다.

검역강화, 격리 등 조치에서 입국금지로 강화한 나라는 ▷러시아 ▷불가리아 ▷조지아 ▷아르헨티나 ▷칠레 ▷파나마 ▷파라과이 ▷몬테네그로 등이다.

그리스와 리투아니아는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했고, 수리남 육,해,공 국경을 봉쇄했다. 코트디부아르는 확진자 100명 이상국가의 입국을 금지했다.

페루는 17일(현지시간) 부터 국경을 폐쇄한다. 모든 입,출국이 금지된다. 카메룬은 비자를 신청할 때 승인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진단 결과서를 첨부토록 의무화했다.

도미니카공화국은 입국 전 14일 이내 한국, 중국, 유럽, 이란을 방문한 후 입국한 내외국인을 15일간 자가격리하고 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북쪽에 있는 도미니카연방과는 다른 나라이다.

중국 당국의 입국자 격리조치는 내몽고자치구가 추가되면서 23개 시성구로 늘어났다. 내몽고자치구에 진입하는 모든 내외국민을 14일간 지정시설에 격리하며, 격리비용은 여행자가 내도록 했다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포함 비자면제국과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공항 도착시 1차 바이러스 검사(PCR)를 실시하고 4일 자가격리 후 2차검사 등을 한다.

기니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14일간 자가격리한다. 코나크리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자는 여권을 경찰에 맡겨야 하며,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보건당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근거로 여권 회수가 가능하다.

입국제한조치를 낮은 수위에서 최고 수위로 올린 나라를 살펴보면, 칠레는 18일 부터 국경을 봉쇄한다. 캐나다는 18일 정오부터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다.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 및 이들의 직계 가족, 승무원, 외교단, 미국 시민권자, 환승자는 예외이다.

러시아도 18일 0시 부터 오는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을 금지한다. 단, △외교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운송 승무원(기관사), △공식대표단 및 외교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사람은 예외이다.

아르헨티나, 파나마는 검역강화 등 조치를 취하다 현지시간 16일부터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로 전환하고 내·외국인의 11개 국립공원을 출입을 금지시켰다. 세르비아는 한국내 일부지역 등 출발자 입국금지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조지아, 몬테네그로, 파라과이도 모든 외국인의 입국금지로 통제를 강화했다. 불가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국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라이베리아의 입국금지 기준은 확진자 200명 이상 발생국이다. 아제르바이잔은 검역강화 등에서 격리로 한단계 높였다.

운항이 취소되면서 독일 공항에 발 묶인 항공기들. [EPA 연합]

다음은 17일 오전 9시 현재 한국인 등의 입국 제한 국가

▶한국 전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85개 국가 지역= 나우루, 니우에, 마셜제도, 마이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몽골, 바누아투, 부탄,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스리랑카,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파푸아뉴기니, 피지, 호주, 과테말라, 그레나다, 바하마, 벨리즈, 볼리비아, 수리남, 아르헨티나,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자메이카, 칠레, 캐나다, 콜롬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노르웨이, 덴마크, 라트비아, 러시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조지아, 체코,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터키, 폴란드, 헝가리,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 오만, 요르단,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튀니지, 팔레스타인, 가나,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세이셸, 수단, 앙골라, 적도기니, 케냐, 코모로, 코트디부아르

▶한국 일부 지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 5개 국가 지역= 몰디브,미얀마,인도네시아,일본,필리핀

▶격리조치 17개 국가 지역= 중국(산둥성, 허난성, 랴오닝성, 지린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광시좡족자치구,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구이저우성, 산시성, 간쑤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톈진시, 내몽고자치구), 동티모르,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루마니아,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크로아티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모리타니아, 라이베리아, 부룬디, 시에라리온, 에리트리아

▶검역강화 및 권고 사항 등 43개 국가 지역=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홍콩,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브라질,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그리스, 몰타, 아이슬란드, 알바니아, 영국, 오스트리아, 모로코, 아랍에미레이트,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민주콩고, 르완다, 부키나파소,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짐바브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카메룬, 콩고공화국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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