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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적극행정, 나라를 바꾸다
-인사처, 적극행정 사례집 발간
-3권 분량 21개 모범사례 담아
-2년 걸릴 인증절차, 3일에 끝내
-규제에 막힌 혁신기술제품 승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이 세종시의 한 마트를 방문해 마스크 수급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A기업은 오랜 연구 끝에 낙상방지휠체어를 개발했지만, 관련 인증 기준이 없어 행정 절차에만 2년이 소요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다. 억장이 무너졌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런 소식을 전해듣고 인증 절차를 3일 만에 해결해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적극행정'의 일례다.

B기업은 세계 최초로 수제맥주 키트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에서 주목을 받는 등 혁신 기술로 여겨졌지만, 기존 주세법 규제로 국내 출시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고 문제가 된 주세법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류제조면허를 신속히 발급해줘 수제맥주 키트 제품이 출시될 수 있었다.

남양주 경찰서는 무단횡단 사고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인들이 '신호를 기다리기 힘들어 무단횡단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편히 신호 대기할 수 있는 '장수의자'를 설치했다. 호평을 받은 장수의자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인사혁신처는 1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2020 적극행정 실천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사례집에는 일반 국민이나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공무원이 어떤 생각과 행동으로 '적극행정'을 펼쳤는지에 초점을 맞춰 총 3권에 나눠 21개 사례를 담았다. 경찰청의 경찰용어 수어 매뉴얼 개발, 농식품부의 구제역 피해 선제적 대응, 인천시의 중소기업 공장설립 지원, 고용부의 사업주 날인제 폐지, 오산시의 공공임대주택 가정어린이집 합법화, 성남시의 하수처리장치 개발, 경기도의 공용차량 공유 등이 포함됐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극행정의 가치와 올바른 행동원칙을 일선 현장에 전달하고자 했다"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심층 인터뷰해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사례집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되며, '적극행정 울림' 홈페이지에 전자책으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진솔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이러한 공직사회의 적극행정 문화가 일상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다 기관에 손실을 입혔더라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 적극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복지부동한 공무원은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공무원 징계령 등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이낙연 총리는 "적극행정은 보상하고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기는 과오는 면책하기 바란다"면서 "대신에 소극행정은 공직사회에서 사라지도록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적극행정이 뿌리내리려면 공직자의 변화가 중요하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하도록 조직 특성을 감안한 실행계획을 만들어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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