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가 자신이 고양어린이박물관과 맺은 전시계약 내용을 다룬 보도에 대해 비판했다.
문씨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 가족이 미끼 상품인 건 잘 아는데 이런식으로 예고편까지 쓰고 그러느냐”며 월간조선 기사를 링크했다.
월간조선은 해당 기사를 통해 준용씨 부부가 2018년부터 2년에 걸쳐 경기 고양시 어린이박물관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문씨는 2018년 미디어 아티스트 작가 자격(개인 자격)과 자신이 대표로 등재된 'FX Factory' 명의로 4건의 계약을 체결해 2881만1800원을 받았다. 다만 해당 기사에는 문씨가 계약 체결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문씨는 “(월간조선 기자가) 자료 출처를 최연혜 의원이라 밝혀놨다. 국회의원이 기자에게 자료 주면서 기사 쓰라고 했다는 것이냐”며 “최 의원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이 자료를 국회의원 권한으로 고양어린이박물관으로부터 편취한 뒤, 직접 밝히기엔 자기 생각에도 말이 안되어 보였나 보다”라고 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이 없으니 비겁하게 월간지 예고편으로나 쓰이게 한 것”이라며 “이래서야 ‘지라시’를 만드는 사람과 뭐가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준용 씨는 “이러려고 그 오랜 기간 자료를 내놓으라고 박물관 담당자를 괴롭힌 것인가. 기자님 의원님 짝짝짝”이라고 남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