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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웅동학원 공사 현장소장 “조국 동생에 하도급 준 기억 없다”
조국 친동생 ‘고려시티 개발’도 알지 못해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친동생이 웅동학원 공사와 관련해 하도급 계약을 받은 적이 없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동생이 허위 채권을 기반으로 학원 자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박미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권 씨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웅동학원 공사를 맡았던 고려종합건설 토목부장 겸 웅동중학교 현장소장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고려종합건설이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기억이 없다”며 “내가 모든 책임을 지니까 모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웅동중학교 건설현장에 조 씨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고려종합건설은 조 전 장관의 아버지인 조변현 전 웅동학원 이사장이 운영했던 건설사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 신축을 추진했고, 고려종합건설이 경쟁입찰을 거쳐 공사를 따냈다. 김 씨는 1992~1993년 경부터 약 7년간 고려종합건설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에 따르면 조 씨는 당시 고려종합건설의 기획실장을 맡으며 고려종합건설 업무 전반에 관여를 했다.

이날 김씨는 조씨가 운영했던 고려시티개발에 대해서도 아는 바가 없다고 진술했다. 김 씨의 진술은 고려시티개발이 하도급 받았다는 웅동학원 공사비 채무관계 자체가 가짜라는 공소장 내용을 뒷받침한다. 고려시티개발 대표였던 조씨와 그의 부인은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웅동학원을 상대로 두 차례 소송을 내 승소했다. 당초 16억원이었던 웅동학원 공사비 채무액은 연 24% 이자가 붙어 현재 1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검찰은 조씨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앞서 지난 9일 진행된 조 씨의 3차 공판에서는 웅동중학교 입찰과정이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진술이 나왔다. 조 전 장관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의 동생인 박 전 웅동학원 행정실장은 고려종합건설이 업체 두곳을 들러리 세워 웅동중학교 공사를 따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또, 고려종합건설이 자회사인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주는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에 찍힌 인감도장이 위조됐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당시 박 전 실장은 “최초 계약서에 찍힌 도장과 하도급 계약 때 찍힌 도장은 직인이 다른다”며 “도장은 누가 만들어서 판 걸로밖에 추측이 안된다”고 말했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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