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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매입 제한 완화
은성수 위원장 “6개월 이후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연부 검토”
지역신용보증재단-은행 간 업무협약 대폭 확대…경영안정자금 지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향후 6개월 간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자기주식 수량 한도를 완화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시장 안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공매도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금지된다.

현행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공매도 제한이 가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상장주식 전 종목에 대한 일시적 공매도 금지조치는 2008년 10월, 2011년 8월에 이은 세번째 조치로, 최근의 엄중한 상황을 반영해 금지 기간을 6개월로 설정했고, 6개월 후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기간 투자자 보보황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한다.

은 위위원장은 “상장회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16일부터는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된다”고 설명했다.

증권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된다.

은 위원장은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한다”며 “증권회사들은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코로나19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로 인해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코스피가 2011년 10월 이후 최초로 장중 1700선을 내줬고, 우리 증시 개장 이래 최초로 코스피·코스닥 양 시장에 가격안정화 장치가 모두 발동됐다”며 이날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금융당국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증시 수급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며 “기관투자자 여러분들과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오후 주식시장이 마감된 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한편 이날 대책 발표된 시장안정 조치에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과 관련해 병목현상이 가장 컸던 지역신용보증재단들이 은행과 업무협약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과 8개 시중은행(기업은행 포함) 간 업무위탁을 통해 은행들은 보증부대출 신청, 상품안내, 서류접수, 최종약정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이미 운영중인 위탁보증을 재정비하고 위탁보증 운영 지역재단을 12개에서 16개로 확대하고, 시중·지방은행 참여도 확대한다.

은 위원장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속도로 자금지원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다”며 “소상공인분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현장집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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