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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K 특별재난지역 선포' 15일 유력…대통령 재가만 남아
대구·경북(TK)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오전 대구시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에서 의료진이 교대 근무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들이 있는 병동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대구·경북(TK)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이르면 15일 정식 선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 총리는 이날 대구시청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현재 관련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대로 조만간 대통령께 정식으로 건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가 문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기정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총리가 위원장인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총리가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이를 재가, 선포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최종 선포권자는 대통령인만큼, 정부와 청와대는 선포 시기와 형식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일단 선포 시기는 일요일인 오는 15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포 방식으로는 문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발표를 할 가능성과 문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담화 형태로 이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번에 대구·경북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감염병으로 인한 첫 사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게 된다. 방역관리 비용, 주민 생계와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 감면 등 혜택도 주어진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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