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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적 마스크 대리 구매 때 전자증명서도 가능
정부24 앱 전자문서지갑 문서도 통용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지갑으로 발급하기. [행안부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 종이로 된 주민등록등본 대신 전자증명서를 보여줘도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3일 가족 대리 구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부24’ 어플리케이션(앱) 전자문서지갑에 발급 받은 전자 주민등록등본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리 구매는 만 10세 이하 어린이 또는 만 80세 이상 고령자의 마스크를 함께 사는 가족이 사는 것을 말한다.

전자증명서 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문서지갑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를 이용하려면 먼저 정부24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한다. 이어 정부24앱에서 증명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3월9일 현재 발급 건수는 5만4980건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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