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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홉 살 때 가출한 친모가 상속권 요구” 구하라 오빠, 충격에 소송 제기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 [연합]

[헤럴드경제=고승희 기자] 지난해 세상을 떠난 가수 구하라가 남긴 재산을 두고 친모와 오빠 간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된다.

구하라 오빠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12일 로펌 홈페이지를 통해 “친모가 구하라에 대한 양육 책임을 방기했다”며 소송 진행 배경을 밝혔다.

노 변호사는 “친모는 하라양이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서 “친부의 경우 구하라 재산에 대한 자신의 모든 상속분과 기여분을 오빠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그런데 갑자기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구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는 “오빠는 하라 양이 살아있는 동안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던 친모 측이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며 “결국 친모를 상대로 금번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현행법상의 문제로 인해 자식을 버린 부모가 유산상속을 위해 갑자기 나타나 다툼이 발생한 것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상속제도를 규정한 현행 민법에 따르면 구씨의 친모는 제약 없이 구씨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을 수 있다. 민법은 상속권자의 상속자격을 박탈하는 규정도 두고 있지만, 자식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노 변호사는 “상속법이 이러한(구하라 오빠 등) 분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법상 기여분에 대한 인정 범위를 넓히고, 자식을 버린 부모에게는 상속 권한을 주지 않는 방향의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입법청원 등 다각도의 해결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하라 친모에게 “인륜과 보편적 정의의 관점에서 하라양에 대한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함과 동시에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촉구했다.

s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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