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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형 ‘착한상가, 안심상가’, 재산세 지원받고 상생 실천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및 소상공인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 시, 건물분 재산세 50%,
5년간 임대료 동결 상생협약 체결, 재산세 최대 2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와 부산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착한 상가’ 운동을 전개한다.

부산시는 13일부터 상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인하하는 상가건물 소유주에게 재산세(건물분)를 지원하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대상자를 공개모집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상가소유주들에게 감사 서한문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산시는 소상공인의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18년부터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으로 상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는 제세공과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착한상가형과 안심상가형으로 구분해 지원함으로써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누구나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에 동참할 수 있다.

특히,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임차인을 위해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하고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2019년 재산세(건물분) 50%를 지원한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부산시 소재 상가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금년도 재산세(건물분) 전액(최대 2백만원)을 지원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사업이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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