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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격리해제 신천지 5647명 ‘종교모임 금지’ 강제성 없어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명된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 해제됐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기에 강제적으로 격리를 할 수 없다.

대구 신천지 교인들은 지난달 17일부터 2주간 주거지에서 자가격리 생활을 해왔다.

시는 코로나19 추가 감염을 우려해 격리 해제하는 교인들에게 종교 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어길 경우 수사 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런 집회금지는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나 시설폐쇄 조치를 어긴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집회를 제한해도 벌금 300만원만 내고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대구시는 격리 해제된 신도들이 예배를 갖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현재 없다”며 “폐쇄된 신천지 시설과 특별관리구역에 경찰을 상시 배치해 모임과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천지 측은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교인들이 예배 활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고 공지했고 이는 지금도 유지되는 방침”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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