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한국당 나란히 제1·2야당 오를 시 공수처 무력화할 수도
더민주 새 위성정당 제2야당 오를 시 수사독립성 해칠 우려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 첫 회의에 남기명 단장(오른쪽) 등이 참석해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 선거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선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수처장 인선에 관여하는 위원 배분이 선거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의석 배분에 따라 공수처 구성이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후보추천위원회 추천자 2명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장추천위원회는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이 외의 교섭단체 추천자(2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 추천에 기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이 때문에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범진보·범보수 진영이 총선 이후 공수처장 임명을 둘러싸고 장기간 대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핵심은 총선에서 ‘제3정당’으로 떠오른 정당이 공수처장을 결정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예컨대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1, 2당을 차지한 가운데 정의당이 제 3당으로서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을 ‘제2야당’이 되는 정의당 몫으로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당인 민주당 몫으로 2명, 정의당 몫으로 1명이 가져가면 범여권·정부·사법부·변협 몫을 합치면 후보 추천 동의 정족수인 6명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통합당 몫은 1명이 돼 후보 추천위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연합정당은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할 최대변수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제3정당으로 떠오를 경우 야당 추천 2명을 모두 확보할 수 있다. 여권 내에서는 통합당이 공수처 설치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만큼 공수처장 임명을 무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원내1당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개혁 1호인 공수처의 기능이 왜곡되거나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이 비례대표 연합정당을 내세워 야당 추천 2명 중 1명을 차지한다면 ‘수사의 독립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당초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은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적 비토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민주당의 위성정당이 제3당으로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영향을 발휘하게 되면 민주당이 주장했던 야당의 견제기능은 사실상 무력화된다.
제 3정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되지 못한 채 민주·통합 2당만이 원내교섭단체가 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몫도 민주당 2명, 통합당 2명으로 나눠가지게 된다. 이 경우 정부·여당이 동의 정족수 6명을 확보하지 못해 통합당의 영향력이 커질 수 있게 된다.
김종민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법안만 보면 총선 결과에 따라 공수처가 정치적 도구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히 있다”며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향후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나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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